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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천대학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설명회 개최
부천대학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설명회 개최 부천대학교(총장 한정석)은 25일 오전10시 한길아트홀에서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혼선방지와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실시하였다. 부천대학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 청렴윤리연구원장 김덕만 박사를 초빙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다음 달 28일부터 적용되는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과는 상관없이 공직자(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된다.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업의 접대 상한액도 ▲ 음식 3만원 이하 ▲ 선물 5만원 이하 ▲ 경조사비 10만원이하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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