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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기취업] 조기취업자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8.11
작성자
부천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실습조교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대상자 : 졸업예정학기 재학생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업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 (산업체위탁, 전공심화 신청 불가) Ⅰ. 조기취업자의 “취업” 기준 인정범위 세부내용 비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3개월 이상 취업자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 ▪ 근로계약기간 : 3개월 이상 ▪ 근로시간 : 전일제 근무(주 4일이상), 주 30시간 이상 ※ 취업인정 불가 유형 - 일용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 채용과 무관한 체험형 인턴 2. 출석인정 적용범위 가. 인정 교과목 : 오프라인 교과목 (온라인 과목은 정상적으로 수강하여야 함. 단, 실시간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으로 간주) ※ 코로나19 관련 수업운영 방법에 따른 출석인정 적용범위 안내 ★★★ 수업 운영방법 조기취업 출석인정 적용여부 온라인 전용 교과목 적용불가(미수강시 결석 처리됨) 현장실습 교과목(임상실습, 교육실습 등) 적용불가 학점교류 교과목 적용불가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대체 비대면(온라인)수업 적용 대면 수업 적용 실시간 수업 적용 ※ 비대면(온라인) 수업 중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재량에 따라 출석인정 적용여부 결정 가능 3. 성적평가 1) 담당교원은 출석현황,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조기취업은 '출석'만 인정 가능) 2) 조기취업자는 수강 교과목별로 과제물 제출 등 강의계획서의 성적평가방법을 따라야 하며 중간 및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함 3) 조기취업으로 인해 부득이 정해진 시험기간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담당교원은 별도로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취업 후 7일 이내 (개강 전 취업 : 개강 후 7일 이내)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제출 (학생) ・학과로 신청서류 제출 : 취업 후 7일 이내(개강 전 취업 : 개강 후 7일 이내) ①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1.) ② 개인정보 동의서(붙임2.) ③ 수강 신청서(확인용) (경로: 학사행정 > 수강 > 수강신청 > 수강 신청서(확인용)) ④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근로계약서 첨부 파일 참고 수업 종료일 2주전 취업유지확인 서류제출 (학생) ・학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추후 공지 시 발급 후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서류는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서면 제출 바랍니다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필수 작성 부분입니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시 먼저 지도교수님과의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032-610-0818 호텔외식조리과 실습조교
※ 학기 중 중도퇴사자 또는 이직 준비자는 퇴사 즉시 수업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함 (퇴사 후 학과사무실로 필수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