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완료한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E-mail 접수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등록포기각서(산업체위탁교육)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제출처: (1463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56번길 25 부천대학교 밀레니엄관 7층 입학홍보처
< 입학전형료 환불 안내 >
입학전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란의 『입학전형료 환불 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서류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학전형료 환불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제출처: (1463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56번길 25 부천대학교 밀레니엄관 7층 입학홍보처
| 신청대상 | 제출서류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과 제2항3~4호에 해당하는 응시자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입학전형료 환불 신청서 1부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