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전형료 환불 안내 >
입학전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란의 『입학전형료 환불 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서류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업무위탁수수료는 환불대상이 아님
신청대상 | 제출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 전형 응시자를 제외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과 제2항3~4호에 해당하는 응시자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입학전형료 환불 신청서 1부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부 |
※ 서류제출처 : (우1463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56번길 25 부천대학교 밀레니엄관 7층 입학홍보처(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수시1차 전형료 환불기간 | 수시2차 전형료 환불기간 | 정시 전형료 환불기간 | 편입 전형료 환불기간 |
2024.11.06.(수) 이후 일괄 환불 예정 |
2024.12.13.(금) 이후 일괄 환불 예정 |
2025.02.07.(금) 이후 일괄 환불 예정 |
2025.02.07.(금) 이후 일괄 환불 예정 |
※ 불합격에 따른 환불은 환불대상이 아님(상단 신청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환불 가능함)
※ 면접 불참에 따른 면접비 환불은 환불대상이 아님(상단 신청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환불 가능함)
< 등록금 환불 안내 >
납부 완료한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모집시기별 환불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시 합격자는 정시모집(추가모집 포함)에 지원불가
수시1차 | 수시2차 | 정시 | 편입 |
예치금 환불 신청 잔여등록금 환불 신청 | 예치금 환불 신청 잔여등록금 환불 신청 | 등록금 환불 신청 자율(추가)모집 등록금 환불 신청 | 최초모집 환불 신청 추가모집 환불 신청 |
신청 기간 : 2025.02.25.(화) 14:00까지
※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입학홍보처로 전화 문의 바람(032-6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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