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2023학년도 수시/정시 입학전형료 환불안내
< 입학전형료 환불안내 > 입학전형료를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 입학도우미 > 환불안내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서류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업무위탁수수료는 환불대상이 아님 ・수급자 및 차상위 전형 응시자를 제외하고 제42조의3 제1항과 제2항3~4호에 해당하는 응시자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서류제출처 : (우14632)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56번길 25 부천대학교 밀레니엄관 8층 입학홍보센터(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2022.11.03.(목) 이후 일괄 환불 예정 2022.12.15.(목) 이후 일괄 환불 예정 2023.02.06.(월) 이후 일괄 환불 예정
신청대상
수시1차
전형료 환불기간수시2차
전형료 환불기간정시
전형료 환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