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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절차안내
작성일
2023.08.23
작성자
부천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안녕하십니까, 호텔관광경영학과 학과사무실입니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신청 대상자 - 2024년 2월 졸업대상자인 재학생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업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4대보험 미가입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 불가능) ※ 2학기 및 겨울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2. 적용 범위 - 출석인정기간 : 학기 중 재직기간 ※ 학기 중 중도퇴사자 또는 이직 준비자는 퇴사 즉시 수업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퇴사한 다음날부터는 출석으로 불인정함. -인정항목 : 출석에 한하여 인정함 ※조기취업 신청 학생은 직접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조기취업 사실 고지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락(F) 발생할 수 있음) 3.성적평가 1) 담당교원은 출석현황,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2) 조기취업자는 수강 교과목별로 과제물 제출 등 강의계획서상의 성적평가방법을 따라야 하며 중간 및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함 3) 조기취업으로 인해 부득이 정해진 시험기간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이 미리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담당교원은 별도로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4.제출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강신청서(확인용) (경로: 학사행정>수강>수강신청>수강신청서(확인용)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1)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총 취득학점: 1학기(하계계절,현장실습 2학점 포함)까지의 이수학점 *수강신청 학점: 이번학기 2학기 수강신청 학점 *신청일자는 취업일자로부터 7일 이내, 개강 전 취업일 경우 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 2)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제출일자는 취업일자로부터 7일 이내, 개강 전 취업일 경우 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 5.제출처 : 호텔관광경영학과 학과사무실 *개강 전 취업일 경우 9/1(금)까지 제출바랍니다. *조기취업자 학생은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조기취업 사실 고지(학생이 직접 고지)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락(F)발생할 수 있음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및 취업유지확인서류 모두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못한 경우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취소됩니다. ※ 교육운영처장은 학과 및 학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제도와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취업출석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출석을 불인정 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