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 시행계획 재공고
작성일
2017.12.01
작성자
산학_관리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66호 「2017년도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2017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부품기업 기술역량 강화 목적의 자동차 융합 기술 생태계 조성 ○ 일자리 창출 및 확산을 위한 부품기업 지원 및 관련 연구기반 조성 ○ 친환경자동차 관련 부품 성능 향상과 사업화 추진전략이 우수한 기술개발 분야 ○ 지정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별 세부 내용 RFP 참조 버스 및 트럭용 전기차 개조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광기술 기반 차량용 지능형 Air care system 개발 * 과제별 세부 내용은 RFP 참조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10개월, `17.12月∼`18.9月), 2차년도(10개월, `18.10月∼`19.7月), 3차년도(12개월, `19.8月∼`20.7月) ○ 지원자격 및 사업비 구성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지방비 매칭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국비)는 연차별 지급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단독지원 가능)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국비 관련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 지방비 관련 기술료는 지자체와 별도 협약 체결 후 징수는 지자체가 추진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민간부담금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에 따라 사업비 중 중앙정부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BBB’에는‘BBB+’,‘BBB’,‘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제1호로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성실수행 누적에 따른 사전 지원 제외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영리기관의 경우 - 위 기간은 마지막“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 ● 개발기술의 우수성 ● 사업화 가능성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적정성 ● 수행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 ●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7년도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안요청서(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http://k-pass.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첨부 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및 마감일 > ○ 방법 : http://k-pass.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29.(수) ~ 2017. 12. 6.(수) 16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7. 11. 29(수) 09:00 ~ 2017. 12. 6(수) 16: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 11. 29(수) 09:00 ~ 2017. 12. 6(수) 16: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사업계획서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선행특허조서 결과요약서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2015, 2016)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12월 6일(수) 16: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02-6009-3298,3297)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지방비 관련 문의 :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 (062-613-3921)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지원 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7. 11. 29(수) ~ 12. 6(수)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기타 본 공고 외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6.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1.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나. 지원대상분야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나. 지원규모 및 기간
분류 제안 기술명 기간
(년)총 정부출연금
[2017년도]전력기반차 3 15억원
[5억원]융합전장 2 4억원
[2억원]총계 - 19억원
[7억원] 다.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지원방식 추진체계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민 간 부 담 금 대기업1)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기 술 료 징수대상 징수방식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기 타 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2 3 2 마.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7. 11. 29.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7. 12. 6. ▼ 신규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7. 12. 13.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17. 12. 22. ▼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17. 12. 26.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17. 12월 말 3. 추진체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획의 적정성 10 30 10 10 기술성 및 사업성 20 40 10 10 사업추진체계 10 20 5 5 기대효과 10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없음
5.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1부 2 12부 원본(1), 사본 (11) 3 각 1부 기관별 1부 4 1부 5 각 1부 기관별 1부 6
(지방비 매칭의 경우 지자체 출연금 지원 확약서 제출)1부 해당 시 7 1부 해당 시 8 1부 해당 시 9 각 1부 기관별 1부 10 1부 11 1부 12 1부 중소·중견만 제출 13 각 1부 기관별 1부 14 1부 기업만 제출 나. 문의처
다. 기타 유의사항
6. 관련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나.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