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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전체] 출석 인정 지침 안내(코로나 19 관련 출석 인정 방법 포함)

  • 작성일

    2021.03.05

  • 작성자

    백해슬

출석인정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1.출석인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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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석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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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은 결석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된 건에 대해 처리 가능


3.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매뉴얼


. 감염증 유형별 출석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No.

구분

출석인정 기간

공통서류

증빙서류

본인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본인

가족

확진자

보건당국의 확진환자

격리 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 해제된 기간까지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출석인정신청서

 

의료기관

진단서

- 격리통지서

(문자)

- 주민등록등본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 통지서(문자)

받은 경우

- 역학조사 후 자가격리 통지서

(문자)를 받은 일자로부터 2주일

-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기간

역학조사 후 자가격리 통지서(문자)를 받은 일자로부터 2주일

격리통지서

(문자)

- 격리통지서

(문자)

- 주민등록등본

의심증상에 따라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증명서류 (진료확인서 등)방문일자

(, 약국에서의 단순 의약품 구매 처방전은 불가)

-

의료기관

증명서류

 

의료기관의 진단
(혹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

-

의료기관 영수증

검사결과서

- 의료기관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해외 입국자

입국한 날로부터 2주일까지

입국한 날로부터 2주일까지

출입국

증명서

- 출입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자율자가 격리자

증상발현 당일 포함 3~4

-

조치확인서(대학 보건실)

*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 2일전부터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의 기간과 다를 수 있음.


. 출석인정 절차(의심증상 발생 학생본인)

1. 감염증 의심증상이 발생 : 학과에 통보

구 분

절 차

등교 전

1. 학과사무실에 감염증 의심증상 관련사항을 통보

2. 본교 보건실에서 해당학생에게 등교가능여부 연락

수업 중

1.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의심증상을 통보 및 보건실 즉시방문

2. 보건실 조치사항 이행 및 학과사무실 고지

2. 감염증 의심증상이 해소(자가격리조치 완료) : 학과사무실에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출석인정은 강좌당 3회까지 가능(4회부터는 결석)


. 번의 ~ 에 해당하는 경우(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구 분

절 차

학생

1. 학과사무실에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안내 받기

2. 본교 보건실 우선 방문하여 문진 · 발열체크 및 조치확인서 수령

3.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번의 에 해당하는 경우(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구분

절차

학생

1. 본교 보건실 우선방문하여 문진 · 발열체크 및 조치확인서 수령

2.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출석인정신청서, 조치확인서 제출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이 아닌 출석인정 사유는 기존의 출석인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절차

출석인정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 구비 본교 보건실 방문하여 조치확인서 수령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출석인정신청서, 조치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담당교원 승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출석인정 절차

출석인정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 구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담당교원 승인(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