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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전체] 2020학년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일

    2020.07.02

  • 작성자

    조나현

2020학년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생 선발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해당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가.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예정자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점수 70점 이상

   나. 장학금액: 매학기 장학금 지급(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200만원 지급)

       * 최대 지원학기: 최대 3학기(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1학기 추가지원하여 통합 4학기 지원가능)

   다. 지원조건: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2. 농업인자녀장학금

   가.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예정자 

     2) 농어업인(농어업 종사 증빙서류 발행 가능)의 자녀

     3)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점수 80점 이상(단 아래 대상자는 예외)

         * 신규: 소득분위 기초 ~ 3분위 해당하는 자 중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가능

         * 계속: 소득분위 기초 ~ 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

     4) 2020학년도 1학기 소득구간 기초 ~ 7분위

   나. 장학금액: 학기당 최대 200만원 (등록금 범위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최대 지원학기: 최대 8학기

 

3. 신청기간 : 2020. 7. 1.(수) 10:00 ~ 7. 16.(목) 17:00


      

4.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붙임 4의 신청 메뉴얼 참조

 

5. 제출서류: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붙임 2, 농업인자녀장학금은 붙임 3 참조


6. 참고사항

   가. 휴학, 자퇴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나. 제출서류 발급일자는 '2020. 5. 19.(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또는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하여야 함

   다.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

   라.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7. 문의사항 : 원스톱서비스센터 국가장학 담당자(0561) 또는 농어촌희망재단 콜센터(02-509-2256~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