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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체] 출석 인정 지침 안내(코로나 19 관련 출석 인정 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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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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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해슬
출석인정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1.출석인정대상
2. 출석인정절차
*출석인정 신청은 결석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된 건에 대해 처리 가능 3.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매뉴얼 Ⅰ. 감염증 유형별 출석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No. 구분 출석인정 기간 공통서류 증빙서류 본인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본인 가족 ① 확진자 보건당국의 확진환자 격리 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 해제된 기간까지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출석인정신청서 의료기관 진단서 - 격리통지서 (문자) - 주민등록등본 ②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 통지서(문자)를 받은 경우 - 역학조사 후 자가격리 통지서 (문자)를 받은 일자로부터 2주일 -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기간 역학조사 후 자가격리 통지서(문자)를 받은 일자로부터 2주일 격리통지서 (문자) - 격리통지서 (문자) - 주민등록등본 ③ 의심증상에 따라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증명서류 (진료확인서 등)의 방문일자 (단, 약국에서의 단순 의약품 구매 처방전은 불가) - 의료기관 증명서류 의료기관의 진단 - 의료기관 영수증 검사결과서 - 의료기관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④ 해외 입국자 입국한 날로부터 2주일까지 입국한 날로부터 2주일까지 출입국 증명서 - 출입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⑤ 자율자가 격리자 증상발현 당일 포함 3~4일 - 조치확인서(대학 보건실) *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 2일전부터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의 기간과 다를 수 있음. Ⅱ. 출석인정 절차(의심증상 발생 학생본인) 1. 감염증 의심증상이 발생 : 학과에 통보 구 분 절 차 등교 전 1. 학과사무실에 감염증 의심증상 관련사항을 통보 2. 본교 보건실에서 해당학생에게 등교가능여부 연락 수업 중 1.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의심증상을 통보 및 보건실 즉시방문 2. 보건실 조치사항 이행 및 학과사무실 고지 2. 감염증 의심증상이 해소(자가격리조치 완료) : 학과사무실에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출석인정은 강좌당 3회까지 가능(4회부터는 결석) 가. 위 Ⅰ번의 ① ~ ④에 해당하는 경우(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구 분 절 차 학생 1. 학과사무실에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안내 받기 2. 본교 보건실 우선 방문하여 문진 · 발열체크 및 조치확인서 수령 3.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나. 위 Ⅰ번의 ⑤에 해당하는 경우(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구분 절차 학생 1. 본교 보건실 우선방문하여 문진 · 발열체크 및 조치확인서 수령 2.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출석인정신청서, 조치확인서 제출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이 아닌 출석인정 사유는 기존의 출석인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절차 출석인정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 구비 → 본교 보건실 방문하여 조치확인서 수령 →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출석인정신청서, 조치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담당교원 승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출석인정 절차 출석인정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 구비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담당교원 승인(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함)
(혹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