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 입학서류 접수부터 비자취득까지 약 한달 소요되며, 비자 발급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니 거주지의 한국재외공관에서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입학지원서(국제교류원 홈페이지 서식 다운)
2. 최종학교(고등학교 이상)졸업 증명서 원본
※원본 서류란 학교, 은행, 관공서 등에서 발급한 원본(또는 공증본)을 의미하며,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학력서류는 공증 후 영사인증 혹은 아포스티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서류가 국문, 영문, 중문, 일문 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위의 4가지 언어 중 하나로 번역공증을 받아 원문 및 번역문 모두 제출
※중국국적자인 경우 학력공증 방법
1) 普通高中:必须提交以下部门开具的毕业事实认证书(英文)或经韩国驻华大使馆领事确认的毕业证明公证书。
‧ 中国教育部学历认证中心 http://www.chsi.com.cn +86-10-82338424
‧ 中国教育部学位认证中心 http://www.cdgdc.edu.cn +86-10-82379482
‧ 首尔孔子学院http://www.cis.or.kr, +82-2-554-2688
2) 职业高中:下面①和②中任选一项
①相关学校发放的毕业证书(省教育厅 + 需韩国驻华公馆领事的确认)
②省教育厅发放的毕业证书(需韩国驻华公馆领事的确认)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원본 서류란 학교, 은행, 관공서 등에서 발급한 원본(또는 공증본)을 의미하며,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학력서류는 공증 후 영사인증 혹은 아포스티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서류가 국문, 영문, 중문, 일문 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위의 4가지 언어 중 하나로 번역공증을 받아 원문 및 번역문 모두 제출
4. (본인 또는 부모님)KRW 1,000만원 이상의 재정입증서류
※ 부모님 재정입증서류 제출 시(부모님 재직증명서, 연소득 증명서 제출 혹은 부모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⓵ 잔고 예치 만료일: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예금 동결)
⓶ 재정입증서류: 잔고증명서(30일 이내 발급)
5.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OR 출생증명서
※ 중국국적자인 경우에는 호구부 사본 및 거민신분증(부모님 및 학생 본인) 사본 각 1부
⓵ 학생과 부모가 한 호구부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친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⓶ 부모님이 이혼 또는 사망 하셨을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6. TOPIK 혹은 KLAT 한국어능력 성적증명서 사본(필수 아님)
7. 여권 사본(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
8. 사진 1장(칼라, 3.5cm*4.5cm)
9. 접수비 5만원(하나은행: 630-009241-153)
※입금시 본인이름으로 입금
※ 공백 증명 서류 (필요시에만 제출)
졸업 후 1년 이상의 공백이 있다면, 그 기간을 증명할 자료(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신원보증서 (서류 심사 시 추가로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
신원보증인의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1.입학지원서(국제교류원 홈페이지 서식 다운)
2. 최종학교(고등학교 이상)졸업 증명서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4. 여권 사본(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
5. TOPIK 혹은 KLAT 한국어능력 성적증명서 사본(필수 아님)
※ 모든 공증서류는 1년 이내, 재정능력입증서류는 1개월(30일)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 일반연수 비자(D-4): 일반연수 비자는 한국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2학기 이상 등록).
※ 2021년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입니다.
1. 서류심사 및 면접(화상면접)을 통과한 자.
2. 한국어 연수 목적이 분명한 자.
3. 입국 및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는 자.
4. 유학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학업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합격자 통보 후 1주 이내로 납부
- 환불기준은 부천대학교 글로벌어학센터 내부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 단, 신입학생 비자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형료를 제외 한 수강료를 환불한다.
1. 대한민국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 어학연수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2. 지정한 기간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종 합격 자격을 취소한다.
3. 제출서류 미비 또는 서류가 사실과 맞지 않거나 위조가 확인된 경우 신청자의 서류심사에 불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합격자의 입학자격을 취소한다.
4.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5. 개강 후 개인사정으로 등록을 취소 할 경우, 부천 대학교 글로벌어학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수강료를 환불한다.
6. 입학 후 모든 사항은 부천대학교 글로벌어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경고 및 퇴학 조치를 받을 수 있다.
7. 기숙사에 거주하는 글로벌어학센터 한국어정규과정 어학연수생은 반드시 기숙사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반 시 경고, 벌금 및 퇴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입학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글로벌어학센터 사무실 방문접수 혹은 우편, E-Mail(jinhengzhu@bc.ac.kr) 접수
- 전화번호: 032-610-0731~0732
- E-MAIL: bcuoia@bc.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