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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안내
작성일
2022.12.19
작성자
행정조교
2023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미등록 휴학기간 : 2023년 2월 6일(월) ~ 2월 10일(금) 2. 신청방법 : 가. 휴학신청(종합정보시스템) 및 전자원서 서명 → 지도교수 날인 → 원스톱서비스센터 승인 나. 휴학신청(서면제출) → 지도교수/학과장 날인 → 원스톱서비스센터 제출 3.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 이전 병역휴학(입대일: '22.12.27. ~ '23.2.3.)을 희망하는 학생 가.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 이전에 휴학원서 서면 제출 가능 나. 다만, 학적변동일자는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인 23년 2월 10일 이후 일괄 처리 예정 다. 사유: 재학상태를 해당기간까지 유지함에 따라 방학 중 지급되는 교내외 장학금 수혜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함. 라. 학과에서는 학생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휴학 신청 및 상담 때 위와 같은 내용을 학생에게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인터넷(포털시스템)휴학 신청의 경우 휴학 신청 방법 및 휴학 원서 승인 방법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휴학 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 학생(군휴학 학생 포함)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휴학가긴에 휴학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학연기(일반휴학연기, 병역휴학연기)는 제외 라.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있으야 함으로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마. 인터넷 휴학신청은 2023년 2월 6일(월) ~ 2월 10일(금)까지이며, 23년 2월 13일 등록휴학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