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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안내
작성일
2024.08.29
작성자
부천대학교 정보통신과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안내 1. 신청대상자: 2025년 2월 졸업대상자인 재학생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업한 자 2학기 및 동계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2. 출석인정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4대보험) - 3개월 이상 근로계약한 자 - 주 4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 3. 신청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붙임3) - 개인정보 동의서 (붙인 2) - 수강 신청서 (확인용) --> [경로] 종합포털시스템 > 학사행정 > 수강정보 > 수강신청 > 수강 신청서(확인용)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의료굽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주 4일,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는 서류 등 취업기관에서 발금하는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3-2 신청기한 # 개강 후 취업 - 취업일자 기준 7일 이내 신청 # 개강 전 취업 - 개강 전 취업일 경우 8/30(금)까지 제출 조기취업자 학생은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조기취업 사실 고지(학생이 직접 고지) ※ 학생직접 수강과목 담당교수한테 고지하지 않을 경우 학점(F) 발생할 수 있음. ※ 제출방법: woonza803@bc.ac.kr로 기간 내에 제출 4. 적용 범위 - 추석인정기간: 학기 중 재직기간 ※ 학기 중 중도퇴사자 또는 이직 준비자는 퇴사 즉시 수업에 출석해야 함 ( 퇴사 다음날부터 출석으로 인정X) - 인정항목: 출석에 한하여 인정. 5. 성적평가 - 담당교워은 출석현황,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 조기취업자는 수강 교과목별로 과제물 제출 등 강의계획서상의 성적평가방법을 따라야 하며 중간 및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함 - 조기취업으로 인해 부득이 정해진 시험기간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이 미리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담당교원은 별도로 추가시험을 실시하루 있음. ※ 중간 및 기말고사의 경우 담당 과목 교수님께 연락드린 후 따로 일정 조율하여 시험 및 과제대체로 반드시 시험 진행이 이루어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