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
작성일
2021.04.14
작성자
평생교육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리교육 수료한 경우 면제 인정 ※ 아래 샘플양식 외의 수료증이 교부된 과정은 보수교육과 연계되는 교육이 아님 ※ 보수교육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교과목을 수강 한 것은 법정 이수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 -담당자 이메일 : chaeirn4392@bc.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