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
✔ 교육신청 전, 개인정보 현행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입)
교육안내 연락이 불가하여 교육이 취소될 경우 교육생 본인 책임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포털 로그인→마이페이지(정보수정)
✔ 기존 신청한 교육의 취소 또는 포기 처리 후 교육 신청 가능
✔ 교육생 모집 미달 교육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 불가
※ 신청이 마감된 교육에 대하여 개별 민원신청에 의한 추가 신청접수 불가
✔ 교육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만 가능
※ 선착순 신청(신청일 am.00시부터 시작)으로 신청기간 내 정해진 교육인원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 본인,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 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를 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
※ 기타사유(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연합회 관련 행사 등)로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신청 자제
✔ 실습기관 선정 직무교육 8만원, 승급교육 14만원, 원장사전직무교육 16만원
※ 교재비 자부담 (각 과정별 1만 8천원)
✔ (교육비 환급대상) 직무교육 8만원, 승급교육 14만원
✔ (교육비 환급대상 아님) 원장사전직무교육 16만원 (교재비 별도)
✔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 교육 이수 후 관할 시,군에서 환급
- 예산 사정에 따라 교육비 일부환급 또는 전액 자부담인 경우도 있음
- 비현직 교직원은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시 수강 가능
✔ 시스템 사용법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콜센터(1566-3232)
✔ 교육생 선정, 교육비 환급 : 해당 시ㆍ군
✔ 교육등록(교육비 납입 등), 교육실시 및 수료 : 해당 교육기관
✔ 자격증 발급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 수강신청 절차 : 교육신청 사이트에서 신청 → 경기도청 승인 → 부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수강료 납부 안내 및 교육실시
교육신청 사이트 | 신청자 | 접근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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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포털 https://chrd.childcare.go.kr/ | 보육교직원 / 원장 | 교육 -> 교육신청 |
✔ 본인-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
✔ 승급 및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 한 경우에 교육수료
✔ 환불 : 보수교육 시작 후 보수교육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보수교육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교육비용 환불 불가
✔ 2025년 교육과정별 일정
교육과정 | 교육신청 * 교육신청 사이트에서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교육인원 (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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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무 기본(원장) | 2025.05.05.(월) ~ 2025.05.19.(월) | 2025.06.16.(월) ~ 2025.06.20.(금) | 09:20~17:30 (평일) | 90 | 평일 주간 |
1급 승급 | 2025.03.03.(월) ~ 2025.03.17.(월) | 1차 2025.04.14.(월) ~ 2025.05.16.(금) | 18:30~22:00 (평일) | 90 | 평일 야간 |
2025.08.04.(월) ~ 2025.08.18.(월) | 2차 2025.09.01.(화) ~ 2025.09.30.(화) | 90 | |||
일반직무 기본(보육교사) | 2025.06.02.(월) ~ 2025.06.16.(월) | 1차 2025.07.14.(월) ~ 2025.07.25.(금) | 18:30~22:00 (평일) | 90 | 평일 야간 |
2025.10.06.(월) ~ 2025.10.20.(월) | 2차 2025.11.10.(월) ~ 2025.11.21.(금) | ||||
원장사전직무 | 2025.08.04.(월) ~ 2025.08.18.(월) | 2025.09.01.(월) ~ 2025.10.02.(목) | 18:30~22:00 (평일) | 90 | 평일 야간 |
✔ 교육비 납입 후에 교육 수강해야함
✔ 수강료 납입기간 : 경기도 교육 선정일 이후, 교육원에서 교육 승인자 대상으로 수강료 납부 문자안내 발송함 (문자수령 후 납입)
※ 납입 시 꼭 교육 신청자명으로 납부
[교육시작 3주 전 환불 요청 시 전액환불 가능 (3주 이후 환불 요청시 교육비만 환불 가능)]
교육과정 | 교육비 | 교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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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교육 | 1급 | 140,000원 | 18,000원 |
직무교육 | 원장(사전) | 160,000원 | |
원장 | 80,000원 | ||
보육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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