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신청 전, 개인정보 현행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입)
교육안내 연락이 불가하여 교육이 취소될 경우 교육생 본인 책임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포털 로그인→마이페이지(정보수정)
✔ 기존 신청한 교육의 취소 또는 포기 처리 후 교육 신청 가능
✔ 교육생 모집 미달 교육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 불가
※ 신청이 마감된 교육에 대하여 개별 민원신청에 의한 추가 신청접수 불가
✔ 교육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만 가능
※ 선착순 신청(신청일 am.00시부터 시작)으로 신청기간 내 정해진 교육인원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 본인,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 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를 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
※ 기타사유(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연합회 관련 행사 등)로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신청 자제
✔ 과정별 교육비(수강료)

✔ 납입기간: 경기도 교육기관 교육생 선정 이후, 교육원에서 교육 승인자 대상 수강료 납부
문자(SMS) 안내 발송 → 문자 확인 후 납입
※ 교육비 납입 시 필히 교육 신청자명으로 납부
※ 교육 개시 2주 전 환불 요청 시 전액 환불(2주 이후 환불 요청 시 교육비만 환불 가능)
✔ 교육비 환급 과정 및 금액: 직무교육 8만원, 승급교육 14만원
※ 원장사전직무교육 교육비 16만원 및 교재비는 환급 대상 아님
✔ 교육비 환급은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 교육 이수 후 관할 시,군에서 환급
※ 관할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 교육비 일부환급 또는 전액 자부담인 경우도 있음
✔ 비 현직 교직원은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 시 수강 가능
✔ 수강신청 절차 : 교육신청 사이트에서 신청 → 경기도청 승인 → 부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수강료 납부 안내 및 교육실시
✔ 본인-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
✔ 승급 및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 한 경우에 교육수료
✔ 환불 : 보수교육 시작 후 보수교육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보수교육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교육비용 환불 불가
✔ 시스템 사용법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콜센터(1566-3232)
✔ 교육생 선정, 교육비 환급 : 해당 시ㆍ군
✔ 교육등록(교육비 납입 등), 교육실시 및 수료 : 해당 교육기관
✔ 자격증 발급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