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여는 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 2020학년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문교육기관(대학) 보수교육 미운영 ※ - 2020학년도에는 간호조무사 협회의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현장에서 교육신청 불가
1) 현장에서 교육 신청은 불가하며, 사전 교육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간무협 교육센터 ( www.klpnedu.or.kr ) → 로그인 → 교육신청
2. 출석서명 및 수강확인증 제출
1) 교육장 입실 전 신분증 확인 및 출석부 서명
2) 교육 종료 후 수강확인서 제출
※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대면교육 4평점(시간)을 인정합니다. 불 충족 시 교육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원카드 소지자는 시·도회 교육장에서 '하이패스' 출결등록 가능. 실시기관 교육장에서는 추후 도입 예정
3. 지각자 입실 금지
1) 교육이 시작되면 교육생 입실을 금지합니다.
2) 당일 지각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도회와 협의하여 다른 일자 교육으로 추가비 없이 변경 가능
4. 홈페이지 상 자격번호 확인 요청
1) 확인방법 : 간무협 교육센터 ( www.klpnedu.or.kr ) → 마이페이지 → 내정보 → 자격번호 수정
2) 자격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합니다. 정확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처리가 불가합니다.
1.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
1) 온라인 교육 및 대면교육 모두 이수시 출력 가능합니다. (이수 처리기간:7일 소요)
2) 출력방법 : 간무협 교육센터 ( www.klpnedu.or.kr )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이수현황
2. 보수교육비 영수증 출력
1) 출력방법 : 간무협 교육센터 ( www.klpnedu.or.kr )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비 내역
3. 지각자 입실 금지
1) 확인 방법 : 간무협 교육센터 ( www.klpnedu.or.kr ) → 자격신고 →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2)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후 판정까지 5일 소요
4. 자격신고 및 신고 주기
1) 간호조무사 자격보유자는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신고연도를 기준으로 3년 주기로 신고해야합니다.
예) 2017년도 자격신고자 : 향후 2020년도 대상자
예) 2018년도 자격신고자 : 향후 2021년도 대상자
예) 2017년부터 신규 자격 취득자 : 자격 취득연도 + 3년 = 자격 신고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