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변경 안내 (2021.05.01 적용 기준)
작성일
2021.04.29
작성자
평생교육원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양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단, 직접실습 (현장에 나가 실습하는것)이 4월 30일까지 종료되신 분들은 최초에 안내드렸던 양식 그대로 사용 [※ 간접실습 종료 시점이 5월 1일 이후인 것은 상관없음] ■ 직접실습이 5월 1일 이후에 끝나시는 학습자께서는 아래 해당 조건에 맞게 실습확인서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1.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2021.05.01. 이후 직접실습 종료) 구법+직접실습 120시간] - 구법 대상자 / 직접실습 120시간 / 간접실습 X 첨부 2 - [2.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2021.05.01. 이후 직접실습 종료) 간접실습 또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해당자] - 구법 대상자 / 간접실습 병행 - 신법 대상자 / 간접실습 병행 - 신법 대상자 / 비대면 화상 세미나 병행 - (저희 신법반은 어차피 여기에 다 해당됨으로 전부 첨부 2 사용) - 신법 대상자 / 간접실습 + 비대면 화상 세미나 병행 해당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