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 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자공학과
제목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24년 2월 졸업생)
작성일
2023.08.25
작성자
부천대학교 전자공학과
1. 조기취업 출석인정 대상: 2024년 2월 졸업대상자인 재학생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업한 자 (※ 2학기 및 동계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2. 조기취업출석인정 최종증빙서류 제출 구분 NO. 제출 서류 출석인정 신청서류 1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붙임2)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3 ▪ 수강신청처(확인용) 4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 근로계약서 취업유지 확인서류 6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특정 날짜 이후 출력물만 인정(발급일자 : 12/2(토) 이후만 인정) 4. 신청서류 인정 기준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신청일자는 취업일로부터 14일이내, 개강 전 취업의 경우 개강일로부터 14일 이내이어야 함 2) 총 취득학점: 2023학년도 1학기까지의 총 이수학점을 작성, 수강신청학점: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학점을 작성 ※ 계절학기 추가 수강 예정인 경우는 계절학기 수강예정 내용 조기취업 출석인정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기록 5) 상기 두 서류 모두 학생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하며 원본 제출 필요 나.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시작 및 취득일자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상 취업일자와 동일해야 함 2) 주민번호 뒷자리 있는 경우 보이지 않도록 처리 3) 재직증명서에 회사 직인 찍혀 있는지 확인 다. 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작일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주 4일이상 근무, 주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인턴일 경우 추후 채용 예정이라는 증빙 필요) 3) 주민번호 뒷자리 있는 경우 보이지 않도록 처리 5. 주의사항 - 출결 및 성적처리와 관련있으므로 최종증빙서류 제출마감일을 반드시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감사시 조기취업 관련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학과 위원회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심의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과에서는 빠른 출석인정 처리를 위하여 업무협조와 붙임파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시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일정 기간 주요 일정 학과별 조기취업출석인정 심의 전 취업유지확인서류 수합 학과별 조기취업출석인정심의위원회 개최 12/12(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증빙서류 교육혁신처로 서면 제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