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 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자공학과
제목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제출 안내
작성일
2022.11.16
작성자
부천대학교 전자공학과
Ⅰ. 조기취업자의 “취업” 기준 ★★ 인정 대상 비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취업인정 불가 유형 - 일용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 채용과 무관한 체험형 인턴 Ⅱ. 조기취업 출석인정 최종증빙서류 제출 2차 NO. 6 : 12/3(토)~12/4(일) 제출 제출 : eoqkd803@bc.ac.kr 구분 NO. 제출 서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첨부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2) 3 ・수강 신청서(확인용) - 경로 : 학사행정 > 수강 > 수강신청 > 수강 신청서(확인용) 4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5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업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취업유지 확인서류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 12/3(토) 발급된 것만 인정됨(미리 뽑지 말것.) Ⅲ. 신청서류 인정 기준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신청일자는 취업일로부터 14일이내, 개강 전 취업의 경우 개강일로부터 14일 이내이어야 함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체크박스 2개에 동의 체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동의 체크 되어 있어야 함 3) 학과장, 지도교수 성명 및 서명이 있어야 함(원본서명) 4) 총 취득학점: 2022학년도 1학기까지의 총 이수학점을 작성 ※ 계절학기 추가 수강 예정인 경우는 계절학기 수강예정 내용 조기취업 출석인정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학과사무실에 문의할 것) 5) 상기 두 서류 모두 학생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하며 원본 제출 필요 나.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시작 및 취득일자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상 취업일자와 동일해야 함 2) 주민번호 뒷자리 있는 경우 보이지 않도록 처리 3) 재직증명서에 회사 직인 찍혀 있는지 확인 다. 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작일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주 4일이상 근무, 주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인턴일 경우 추후 채용 예정이라는 증빙 필요) 3) 주민번호 뒷자리 있는 경우 보이지 않도록 처리 5. 주의사항 - 출결 및 성적처리와 관련있으므로 최종증빙서류 제출마감일 [12/4(일)] 을 반드시 엄수해주시기 랍니다. - 교육부 감사시 조기취업 관련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학과 위원회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심의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과에서는 빠른 출석인정 처리를 위하여 업무협조와 붙임파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시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NO. 1~5 까지 : 11/30 수요일까지 제출(학기중 이미 제출한 학생은 필요없음)
수강신청학점: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학점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