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 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자공학과
제목
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안내(26년 2월 졸업생)
작성일
2025.08.21
작성자
부천대학교 전자공학과
1) 2026년 2월 졸업대상자인 재학생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업한 자 (※ 2학기 및 동계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2) 조기취업 출석인정 최종 증빙서류 제출 서류 구분 NO. 제출 서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첨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2) 3 ・수강 신청서(확인용) ※ [경로] 종합포털시스템 > 학사행정 > 수강정보 > 수강신청 > 수강 신청서(확인용) 4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5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주 4일,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는 되는 서류 등 취업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3) 취업 후 14일 이내 제출 (개강 전 취업 : 개강 후 14일 이내 제출)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제출 (학생) ①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별지 제1호) ②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제2호) ③ 수강 신청서(확인용) ※ [경로] 종합포털시스템 > 학사행정 > 수강정보 > 수강신청 > 수강 신청서(확인용) ④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⑤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주 4일,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는 되는 서류 등 취업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인정 기준 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명시 ▪ 재직증명서 상의 근로시작일로부터 출석인정 원칙: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작일자가 일치해야 함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일/근로시간 명시 ▪ 근로계약기간의 근로시작일로부터 출석인정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가입구분 : 직장가입자 ▪ 취득일자부터 출석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