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 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자공학과
제목
조기취업 출석인정 최종 서류 제출 안내
작성일
2021.12.01
작성자
부천대학교 전자과
제출마감 : 2021년 12월 10일 오전 11:59까지 1. 조기취업 출석인정 대상: 2021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2022년 2월 졸업) 2. 학과별 조기취업 출석인정심의위원회 심의 가. 위원 명단 확인(붙임5) - 학과별 위원은 5인 이내 구성 - 명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신청서(붙임6) 작성하여 협조문 제출 나. 회의록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확인에 대한 내용 기재 (종합정보 조기취업자 정보관리의 "보완요청사항"에 회의록 명시 요청한 사항 반드시 기재) - 중도퇴사하여 학교로 복귀한 학생 혹은 이직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만 출석인정) 3. 조기취업출석인정 최종증빙서류 교육운영처 제출 구분 NO. 제출 서류 출석인정 신청서류 1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붙임2)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3 ▪ 수강신청처(확인용) 4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 근로계약서 취업유지 확인서류 6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2/3(금) 이후부터 발급된 것만 인정됨 심의 7 ▪ 학과 조기취업 출석인정심의위원회 회의록(붙임4) 심의 후 8 ▪ 조기취업자 현황 (종합정보시스템) ※ 학과 조기취업 출석인정심의 종료 및 조기취업자 심의결과 입력 후 현황 출력 - 경로: 학사행정 > 수강 > 조기취업자관리 > 조기취업자 현황 출력 4. 신청서류 인정 기준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신청일자는 취업일로부터 14일이내, 개강 전 취업의 경우 개강일로부터 14일 이내이어야 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체크박스 2개에 동의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함 3) 학과장, 지도교수 성명 및 결재가 있어야 함 4) 총 취득학점: 1학기까지의 총 이수학점을 작성(하계계절학기 포함), 수강신청학점: 2학기 수강신청학점을 작성 ※ 계절학기 추가 수강 예정인 경우는 계절학기 수강예정 내용 조기취업 출석인정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기록 5) 상기 두 서류 모두 학생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함 나.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시작 및 취득일자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상 취업일자와 동일해야 함 2) 주민번호 뒷자리 있는 경우 보이지 않도록 처리 다. 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작일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주 4일이상 근무, 주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주민번호 뒷자리 있는 경우 보이지 않도록 처리 5. 주의사항 - 출결 및 성적처리와 관련있으므로 최종증빙서류 제출마감일(12/13(월))을 반드시 엄수해주시기 랍니다. - 교육부 감사시 조기취업 관련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학과 위원회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심의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조기취업 신청자가 250명이 넘습니다. 학과에서는 빠른 출석인정 처리를 위하여 업무협조와 붙임파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시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일정 기간 주요 일정 12/3(금) ~ 학과별 조기취업출석인정 심의 전 취업유지확인서류 수합 12/3(금) ~ 12/13(월) 학과별 조기취업출석인정심의위원회 개최 12/13(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증빙서류 교육운영처 제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