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 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자공학과
제목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안내
작성일
2022.08.22
작성자
부천대학교 전자과
Ⅰ. 조기취업자의 “취업” 기준 ★★ 인정 대상 비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취업인정 불가 유형 - 일용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 채용과 무관한 체험형 인턴 Ⅱ. 조기취업 출석인정 최종증빙서류 제출(8/29 월요일까지 제출) 제출 : eoqkd803@bc.ac.kr 구분 NO. 제출 서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첨부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2) 3 ・수강 신청서(확인용) - 경로 : 학사행정 > 수강 > 수강신청 > 수강 신청서(확인용) 4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5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업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취업유지 확인서류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 학교 특별공지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됨(미리 뽑지 말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