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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안내
작성일
2020.02.03
작성자
이재현
2020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미등록 휴학기간: 2020년 2월 17일(월) ~ 2월 21일(금) 2. 참고사항: 가. 휴학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나.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군휴학자 포함)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휴학기간에 휴학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학연기(일반휴학연기, 군휴학연기)는 제외(휴학가능) 다.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있으야 함으로 첨부된 '휴학원서(질병)', '휴학연기원서(질병)'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첨부된 휴학원서로 작성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