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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학년도 2학기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8.21
작성자
양화음
1. 신청자격 가.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예정자 (1차 신청자 제외) 나.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1회에 한하여 2차 신청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장학금 지원가능 ※ 5.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 제출방법 참고 2. 변경사항 2학기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 나. 학자금지원 통합신청 시 소득분위 조사방법 (붙임. 1 참고)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가구원 정보 확인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2)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조사일 기준으로 약 4~6주 후 소득구간 확정 3. 신청일정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18. 8. 23.(목) 9:00 ~ 9. 10.(월) 18: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마지막 날은 18시 마감 4. 신청방법 구 분 재학생 및 복학생 재입학생 학 적 학부 재학생 학부 재입학생 학 번 현재 학번 현재 학번 학 년 현재 학년 현재 학년 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5.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 제출방법 가. 대 상: 재학생 중 2차 신청자 (2학기 복학생은 제외) 나. 신청기간: 2018. 9. 20.(목) 9:00 ~ 11. 20.(화) 예정 다. 신청절차: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원 6. 기타사항 다.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국가교육근로장학금도 함께 신청 가능 7. 문의사항: 원스톱서비스센터 국가장학 담당자(0561)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붙임 1.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매뉴얼 1부. 2.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FAQ 1부. 끝.
가. 2학기부터 소득분위 조사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자금지원 통합신청 시 당해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가. 신청기간: 2018. 8. 23.(목) 9:00 ~ 9. 6.(목) 18:00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나. 학사정보 작성방법
1) 동의대상: 학생이 미혼일 경우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기혼인 경우 배우자
2) 동의방법: 한국장학재단 홈체이지 온라인 동의
3) 준비사항: 부모님 또는 배우자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4) 기타사항: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방문 및 팩스 등으로 서면동의 가능
※ 기존에 정보제공 동의한 가구원은 동의할 필요 없음
가.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할 경우 소득분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장학금 및 교내복지장학금 수혜 불가
나. 학생정보(학과, 학번 등)를 오류로 기입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누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