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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가족사랑장학금 및 복지장학금D 신청 안내
작성일
2017.11.04
작성자
양화음
2017학년도 2학기 가족사랑장학금 및 복지장학금D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이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신청기간: 2017년 11월 6일(월) ~ 11월 17일(금) 2. 장학금별 선발기준 및 제출서류 가 . 가족사랑장학금 1) 대 상: 2인 이상의 형제, 자매 등 가족이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가족 2명(혹은 3명) 중 대표로 1명만 신청 2)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지급시기: 12월 중 지급 예정 4) 참고사항: 재학 중 최대2회 지급 나. 복지장학금D 1) 대 상: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6~7분위이며,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 성적70점 이상이고, 한부모가정의 자녀인 학생 또는 다자녀가정(형제 및 자매 3명이상)의 자녀인 학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사이버창구→소득분위→소득분위 확인 2) 제출서류 ① 한부모가정 학생: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다자녀가정 학생: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명의) 3) 지급시기: 국가장학금 ∥유형 지급완료 후 12월말 ~ 2018년 1월초 지급 예정 4) 참고사항 ① 복지장학금D는 성적우수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②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5분위 학생의 경우 신청 없이 복지장학금A, B, C 지급 3.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참하여 학생 본인이 원스톱서비스센터 방문 4. 유의사항 가. 이전학기에 신청했던 학생도 위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여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다. 학자금대출자는 대출상환 처리합니다. (상환 확인: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자금대출이 없는 학생은 신청서에 기재한 학생명의 계좌로 입금) 라. 타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해 해당학기 총 장학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마.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포털시스템 로그인->종합정보->등록장학정보->장학금수혜내역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