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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학년도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7.09.18
작성자
양화음
1. 신청자격 가.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나.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상시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장학금액 가. 기초생활수급자: 5,000,000원 (생활비지원) 나. 기타(차상위계층 포함): 3,000,000원 (생활비지원) 3. 지급시기: 2017년 12월 중 4. 신청기간: 2017년 9월 5(화) ~ 9월 30일(토) 5. 신청방법: (재)행복의길장학재단 우편접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28, 305호) 6. 제출서류 가.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 1부. (첨부파일 참고) 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첨부파일 참고)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1부. 바.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사. 재학증명서 1부. 아.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