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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석인정제도 관련 안내
작성일
2018.08.30
작성자
양화음
1. 출석인정신청 관련 증빙서류 - 학생이 사본 업로드 시 주민번호가 있는경우 뒷번호가 안나오도록 조치 - 업로드 된 증빙자료는 학생으로부터 원본을 제출받아 원본여부 확인 후 학과 결재 진행 (학과에서 원본 확인 후 학생에게 다시 반납) (증빙자료가 위조 등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 2. 출석인정 제한 관련 -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의 경우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치료가 아닌 경우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출석부관리지침 개정(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