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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학년도 2학기 병역의무 이행 휴학생 성적대체 안내
작성일
2018.11.20
작성자
양화음
학사규정 제34조(성적)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휴학생에 대한 성적대체에 관한 일정 및 절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군휴학자 성적대체 주요 사항 안내 ◦ 대 상 :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출석 후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군 휴학자 ◦ 휴학 신청 기간 : 2018년 11월 21일(수) ~ 12월 3일(월) ◦ 제출 서류 : 성적 대체 허가원(붙임2참조) 및 입영통지서 사본 ◦ 성적 인정 방법 : 중간평가 성적을 기말평가 성적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음. ◦ 절 차 학생 ➡ 학과 ➡ 교무처 ➡ 학과 휴학원서, 성적대체허가원, 입영통지서 학과 제출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후, 원스톱서비스센터 제출 서류검토 및 승인 후, 학과 통보 담당교수 해당 학생, 교과목 성적 대체 ※ 원스톱서비스센터 제출 후, 교무처로 성적대체허가원 및 입영통지서 사본 자료 이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