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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학년도 0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안내]
작성일
2019.01.29
작성자
이재현
[2019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안내] 1. 미등록 휴학기간 : 2019년 2월 11일 (월) ~ 2월 15일 (금) 2. 참고사항 - 휴학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 군휴학자 포함)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휴학기간을 엄수하여 휴학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연기(일반휴학연기, 군휴학연기)는 제외(휴학가능) 3. 미등록 휴학 방법 - 입영통지서 지참 후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휴학원서(또는 휴학연기원서) 작성. - 기간 엄수하여 2019년 02월 15일 (금) 오전까지 방문 및 제출 ※군휴학 해당자는 입영통지서가 없으면 군휴학이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입영통지서 지참 후 학과사무실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