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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학년도 교양 과목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협조
작성일
2018.02.20
작성자
양화음
학칙 제60조(학점인정)에 의거하여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양 과목 학점에 대하여 ‘교양 과목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전문학사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가 기 취득한 교양과목 학점이 본 대학교에 개설된 교양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2. 인정범위 : 졸업학점의 10% 이하의 범위 3. 제출기한 : 2018년 3월 2일(금) 12시 까지 4. 제 출 처 : 전기과 학과사무실 5. 제출서류 가. 교양과목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나. 전적교 성적증명서 1부 붙임 1. 부천대학교 교양교과목 현황 1부. 2. 교양과목 학점인정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