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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안내
작성일
2022.12.19
작성자
부천대학교 전기과
1. 미등록 휴학기간 : 2023년 02월 06일(월) ~ 02월 10일(금) 18시까지 2. 신청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 : 휴학신청 및 전자원서 서명 → 지도교수 날인 → 원스톱서비스센터 승인 2) 서면제출 : 휴학신청 → 지도교수 / 학과장 날인 → 원스톱서비스센터 제출 3. 미동록 휴학 신청기간 이전 병역휴학(입대일 : '22.12.27 ~ '23.02.03.)을 희망하는 학생 1)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 이전에 휴학원서 서면 제출 가능 2) 다만, 학적변동일자는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인 23년 02월 10일 이후 일괄 처리 예정 3) 사유 : 재학상태를 해당기간까지 유지함에 따라 방학 중 지급되는 교내외 장학금 수혜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1) 인터넷(포털시스템) 휴학 신청의 경우 휴학 신청 방법 및 휴학 원서 승인 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2) 휴학 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 3)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 학생(군휴학 학생 포함)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휴학기간에 휴학. *휴학연기(일반휴학연기, 병역휴학연기)는 제외 4)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첨부된 '휴학원서(질병)','휴학연기원서(질병)'으로 작성. 5) 인터넷 휴학신청은 2023년 02월 06일(월) ~ 02월 10일(금) 까지이며, 23년 02월 13일 등록휴학은 서면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