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화로 지식사회를 만들어가는 컴퓨터소프트웨어과
제목
2020학년도 2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안내
작성일
2020.07.24
작성자
하지민
안녕하십니까. 학생성공처 원스톱서비스센터입니다. 2020학년도 2학기 미등록 휴학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등록 휴학기간: 2020년 8월 24일(월) ~ 8월 28일(금) 2. 참고사항: 가. 휴학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나.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군휴학자 포함)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휴학기간에 휴학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학연기(일반휴학연기, 군휴학연기)는 제외(휴학가능) 다.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있으야 함으로 첨부된 '휴학원서(질병)', '휴학연기원서(질병)'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2019. 6.개정판)' 개정에 따라 원서의 보유기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첨부된 원서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 생 성 공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