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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2.03
작성자
지유림
안녕하십니까, 학생처 원스톱서비스센터입니다. 2020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기부처 선발대상 학기당 장학금액 지원기간 가수 홍진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학생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250만원 (생활비지원) 2개 학기 (’20학년도 1학기, '20학년도 2학기)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퇴직공제금 기 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근로자 제외(기부처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기수혜자, 협성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기부처 확인) 100만원 (생활비지원) '20학년도 1학기 대한LPG협회 ○ 택시(법인 및 개인) 운전 경력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인 기사 가정의 대학생 자녀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대한LPG협회)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장학금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신청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택시 기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200만원 (생활비지원) 2개 학기 (’20학년도 1학기, '20학년도 2학기) 사무금융우분투재단 ○ 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비정규직 종사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거나,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 중 지원구간 7구간 이하인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점수 70점 이상 ※ 신청가능 원사업장(금융기관) 목록 확인 후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제출 (붙임2참조) 150만원 (생활비지원) '20학년도 1학기 한국공항공사 ○ 소음대책지역(서울-양천구·구로구·강서구, 경기-부천시·김포시·광명시, 인천-계양구 내 소음대책지역)거주 대학생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포털(www.airportnoise.kr)에서 확인 100만원 (생활비지원) 2개 학기 (’20학년도 1학기, '20학년도 2학기) 한국전력공사 ○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이며 학과명에 아래 단어가 포함된 자 ※ 학과명 포함 단어: 전기, 에너지 ※ 타분야 전공으로 전과 시 장학생 자격상실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200만원 (생활비지원) 2개 학기 (’20학년도 1학기, '20학년도 2학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원구간 8구간 이내이며 학과명에 아래 단어가 포함된 자 ※ 학과명 포함 단어: 에너지, 환경 ※ 타분야 전공으로 전과 시 장학생 자격상실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점수 70점 이상 ※ 계속장학생 선발기준 동일 150만원 (생활비지원) 4개 학기 (’20학년도 1학기, '21학년도 2학기) 한국투자공사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중인 자 등 가정외 보호 출신자 ※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 제출 ○ 최초 선발 시 성적기준 없음(신입생 선발 가능) ○ 계속장학생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250만원 (생활비지원) 2개 학기 (’20학년도 1학기, '20학년도 2학기) 2. 신청기간: 2019. 1. 31.(금) ~ 2. 17.(월)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포함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 3. 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4. 제출서류 가. 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 붙임1 참고 나. 소득확인 제출서류 및 가구원동의 1)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2)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5. 참고사항 가. 계속장학생 심사 시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평균점수) 미달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수혜한 장학금 중지 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수혜한 장학금 반환 6.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또는 푸른등대 기부장학 담당자 ☎ 032-610-0561 붙임 1. 2020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선발기준 및 제출서류 1부. 2. 2020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끝.
※ 한국공항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