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화로 지식사회를 만들어가는 컴퓨터소프트웨어과
제목
2020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절차 안내(1126수정)
작성일
2020.09.09
작성자
김민정
(2019.09.29) - 수정 코로나19로 인하여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출석인정 대면수업 출석인정 --------------------------------------------------------------------------------------------------------- 2020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생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 : 2021년 2월 졸업대상자인 재학생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업한 자 (※ 2학기 및 겨울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3. 신청방법(학생) 가. 신청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 2) 2)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3) 3) 수강신청목록 확인서 4)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근로계약서 나. 신청기한 : 취업 후 7일 이내 다. 제출방법 : 소속학과로 우편발송 또는 팩스(스캔하여 이메일 발송도 가능) 팩스번호 : 032-610-8369 주소 : (우편번호 14774)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56(계수동,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강의동 5층 컴퓨터소프트웨어과 학과사무실 이메일 : kuj9689@bc.ac.kr ※ 유의사항 ※ 1) 이번학기(계절학기 포함)에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은 조기취업 출석인정이 되지 않음 2) 신청일자는 취업일로부터 7일이내, 개강 전 취업의 경우 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이어야 함 3) 신청서 - 체크박스 2개에 동의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함 4) 총 취득학점: 1학기까지의 총 이수학점을 작성(하계계절학기 포함), 수강신청학점: 2학기 수강신청학점을 작성 5)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시작 및 취득일자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상 취업일자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6)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작일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주 4일이상 근무, 주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해당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실시간 수업대면수업
실시간 수업
비대면(온라인)수업온라인 전용 교과목 이외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 대면수업이 비대면(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어 추가
적용 불가비대면(온라인)수업 온라인 수업 온라인 전용 교과목의
수업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