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화로 지식사회를 만들어가는 컴퓨터소프트웨어과
제목
코로나19 출석인정 매뉴얼
작성일
2021.09.10
작성자
컴퓨터소프트웨어과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매뉴얼 Ⅰ. 감염증 유형별 출석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No. 구분 출석인정 기간 공통서류 증빙서류 본인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본인 가족 ① 확진자 보건당국의 확진환자 격리 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 해제된 기간까지 - 출석인정신청서 의료기관 진단서 ②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 통지서(문자)를 받은 경우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기간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기간 격리통지서 (문자) - 격리통지서 (문자) - 주민등록등본 ③ 의심증상 등으로등교중지한 경우 - (코로나19 자가진단) 진단일자 - (의료기관 증명서류) 방문일자 (단, 약국에서의 단순 의약품 구매 처방전은 불가) - 조치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류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지시(혹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 검사결과서 (문자) - 검사결과서 (문자) - 주민등록등본 ④ 해외 입국자 입국한 날로부터 2주일까지 입국한 날로부터 2주일까지 출입국 증명서 - 출입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⑤ 백신예방접종 백신접종일, 익일포함 2일 - 접종확인서 ※조치확인서: 코로나19 자가진단 체크 시 보건실에서 발급하는 출석인정 증빙서류(자가진단 기록이 없을 시 발급 불가) ※백신 접종일은 시험기간(중간,기말)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조정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절차> 출석인정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 구비 >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담당교원 승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출석인정 절차> 출석인정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 구비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담당교원 승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방법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전자민원서비스>예방접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