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공고 제2022 - 호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지원자격 |
일반직 8급 |
행정 |
전체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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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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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1) |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회계분야 관련 전공 졸업자
- 회계분야에 2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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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
(1) |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전산분야 관련 전공 졸업자
- 전산분야에 2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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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1) |
- 취업지원대상자(보훈관서에서 발급이 가능한자)
- 일반전공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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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무기계약직) |
스포츠박스 |
1 |
- 아래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자
- 체육분야 관련 전공 졸업자
- 1종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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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원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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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 자격 |
- 교육, 경력, 자격증 등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계산
- 성별/연령 : 제한 없음(본회 규정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 제외)
- 거 주 지 : 제한 없음
-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사람)
-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49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제7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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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결격사유 등
채용분야 |
결 격 사 유 |
공통사항 |
-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49조(사무처)
- 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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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제7조(자격규제)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본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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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무시간 |
근무일수 |
보수 |
비고 |
일반직 |
09:00~18:00 〈8시간〉 |
주5일(월~금요일) |
본회 보수규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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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
09:00~18:00 〈8시간〉 |
주5일(월~금요일) |
본회 보수규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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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형요소 |
유의사항 |
- 경기도체육회 입사지원 사이트를 통한 지원만 가능 *1개 분야에만 지원가능
- 지원서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으로만 작성하며,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후 관련 증빙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함.
- 기한 내 온라인 미등록자는 다음 전형 응시에 제한될 수 있음.
-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므로,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 연령, 성별, 출신지역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며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경우 전형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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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20배수 선발) |
- 서류전형 배점
- 정량평가(100점): 학교교육, 직업교육, 경력, 자격증
- 가점(최대 10점): 경기도체육회 인정(법정, 정부권장, 어학, 특별 분야)
- 적격여부 평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지원자격 부적격 또는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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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육
- 지원하는 직무관련 학교교육 과목만 해당(과목별 인정)
- 직업교육
- 지원하는 직무관련 직업교육 과목만 해당(과목별 24시간 이상만 인정)
- 경력
- 지원하는 직무관련 경력만 해당(경력별 3개월 이상만 인정)
- 자격증
- 각 분야별 자격증을 합산하되, 동일분야 1개 이상 자격증이 있는 경우 최상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급 |
2급 |
3급 |
국어능력 |
국어능력인증 |
1급 |
2급 |
3급 |
KBS한국어능력 |
1급 |
2급 |
3급 |
한국실용글쓰기 |
1급 |
2급 |
준2급 |
IT능력 |
컴퓨터활용능력* |
1급 |
2급 |
3급 |
정보처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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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선정방법
- 채용 분야별 순위에 따라 20배수 선정
- 서류전형 100점 만점에 최대 10점 가점 반영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구분 |
서류 |
합계 |
동점자 처리기준(고득점 순*) |
일반직 |
100% |
100% |
자격증 → 학교교육항목 고득점자 순 |
공무직 |
100% |
100% |
경력 → 자격증항목 고득점자 순 |
- 동점자 처리 시, 한도 없이 지원서에 입력한 항목별 인정점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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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5배수 선발) |
- 필기전형 배점
- 정량평가(100점):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평가
- 가점(최대 10점): 경기도체육회 인정(법정)
- 적격여부 평가: 인성검사(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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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50분)
☞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각10문항
- 직무수행능력평가(40문항/40분)
구분 |
서류 |
공통 |
전공 |
일반직 |
행정/보훈 |
① 체육상식(20) |
② 경영학(20) |
회계 |
① 체육상식(10) |
② 회계학(30) |
전산 |
① 체육상식(10) |
② 컴퓨터일반(30) |
공무직 |
스포츠박스 |
① 체육상식(40) |
- |
- 인성검사(온라인): 경기도체육회 인재상 적격 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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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선정방법
- 채용 분야별 순위에 따라 5배수 선정
- 필기전형 100점 만점에 최대 10점 가점 반영(과락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구분 |
필기 |
합계 |
동점자 처리기준(고득점 순) |
일반직 |
100% |
100% |
전공 → 직업기초능력 고득점자 순 |
공무직 |
100% |
100% |
전공 → 경력 → 자격증항목 고득점자 순 |
- 인성검사 불합격
- 과락: 직업기초능력, 체육상식, 세부전공 각 과목별 50% 미만 득점시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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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 심사기준
- 2차 전형(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발표(PT), 토론, 역량면접을 통한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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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직급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배점 |
일반직 |
개인발표 |
주제이해능력,발표능력,분석적사고,업무역량 |
25점 |
그룹토론 |
의사소통,팀워크,협동심,창의력,배려심 |
25점 |
역량면접 |
논리성,성실성,전문지식,정신자세,발전가능성 |
50점 |
공무직 |
역량면접 |
논리성,성실성,전문지식,정신자세,발전가능성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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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선정방법
- 합격평균 점수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
- 면접전형 100점 만점에 최대 10점 가점 반영 후 전형별 비중 점수 산출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 동점자 발생 시 1)필기 2)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구분 |
면접 |
합계 |
동점자 처리기준(고득점 순) |
일반직 |
100% |
100% |
성실성 → 발전가능성 → 전문지식 고득점자 순 |
공무 |
100% |
100% |
- 채용인원(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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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단계별 가점대상(최대 10점 가점 반영)
가점대상 |
전형단계 |
우대 사항 |
적용기준 |
필기 |
면접 |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 |
✓ |
✓ |
5점 /10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처 발급점수에 따라 전형별 5점 또는 10점 부여(민원 24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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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
✓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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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 |
✓ |
5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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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근무경력 |
✓ |
✓ |
5점 |
- 6개월 이상 본회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본회 청년인턴 수료자(4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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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지원서의 가산점 박스를 체크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가산점 미적용
6. 채용일정 * 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원서접수 |
2022. 4. 15.(금) ∼ 2022. 4. 29.(금) [합격자발표: 2022. 5. 4.(수)] |
▼ |
필기시험 |
2022. 5. 14.(토) [합격자발표: 2022. 5. 18.(수)] |
▼ |
면접 |
2022. 5. 23.(월) [합격자발표: 2022. 5. 25.(수)] |
▼ |
자격검증 및 임용 |
2022. 5. 27.(금) / 2022. 6. 1(수) |
▶
합격 취소사유
- 채용신체검사 결과 이상자
- 입사지원서 허위 혹은 위조사항 기재자 및 허위서류 제출자
- 본회 정관 및 사무처 운영 규정에 의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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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확진 판정자 |
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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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전 제출 |
미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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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필기시험 당일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별도 고사실에서 분리 응시
- 37.5℃이상의 발열 및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
- 필기 및 면접전형 응시자는 종료시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단, 감독관의 지시가 있거나 신원확인 시 마스크 탈의 후 응시)
-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필기 및 면접시험 응시불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추후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전형일정 등은 변경(순연 또는 잠정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공고 및 응시자에게 개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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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로나19 방역지침의 강화 여부에 따라 면접전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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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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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입사지원 사이트 내 Q&A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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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은 모두 제출 |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용도 |
원서접수 |
- 입사지원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온라인동의)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자격증발급확인서 각 1부.
※ 성적표, 자격증 사본 인정불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 직업교육 수료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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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제출
(원본 스캔 후 채용홈페이지 업로드) |
입사지원서 진위여부 본인확인용 |
해당자 |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
- 장애인증명서(시·군·구청)
- 북한이탈주민증명서(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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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병적확인서 1부.(남성에 한함)
- 신원진술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 응시자격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사진(명함판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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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제출 (방문) |
결격사유 확인용 |
- 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마감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 증빙서류 진위확인이 안될 경우 채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기준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필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블라인드처리, 주소변동 및 가족 불필요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부서, 직책, 수행직무, 경력증명서 발급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증명서만 인정
9. 제출 서류 반환 신청 (온라인제출서류, 자소서 등은 반환대상 아님)
- 지원자가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을 준용,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과 함께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단, 온라인 제출서류 및 채용 확정된 대상자는 제외)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
- 지원자 본인이 ‘채용서류반환신청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스캔본을 이메일 접수(kvei@kvei.net)(우편접수 불가)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최종 입사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사지원 마감 시간(2022. 4. 29.(금) 18:00)에 임박하면 동시 접속 등에 의한 시스템 장애로 입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채용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경기도체육회 직원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채용신체검사·제출서류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사포기,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경력증명이 포함되지 않은 입사지원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시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합니다.
- 위 공고내용은 본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확진자는 필기 및 면접에 응시제한되며, 시험실 입실 전 자가진단 및 발열체크를 시행하며 고열(37.5℃↑),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경우 별도의 고사장 이용 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일정과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체육회 입사지원 홈페이지 Q&A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