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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학년도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 안내
작성일
2025.04.01
작성자
부천대학교 토목공학과
부천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은 기업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산학 공동 교육프로그램(Co-op)으로,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및 실무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활용과 구인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니즈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 학생, 대학 모두의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관련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 부천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규정 ▣ 부천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지침 2. 주관기관 부천대학교 산학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3. 참여기업(실습기관) 기준 학생에게 전공과 연계되는 현장 실무 교육 및 실습(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이 가능한 기업 4. 운영 및 모집기간 구분 운영기간 모집기간 1학기 2025. 3. 4. ~ 2025. 6. 22. 현장실습 개시(예정) 30일 전 신청 하계 2025. 6. 23. ~ 2025. 8. 31. 2학기 2025. 9. 1. ~ 2025. 12. 21. 동계 2025. 12. 22. ~ 2026. 2. 28. 5. 유형별 현장실습 운영사항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직무 중심 실습)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 중심 실습) 실습기간 학기별 주 또는 월 단위로 최소 1개월 이상, 20일 이상 편성 운영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과 달리 운영되는 경우 - 실습기간 및 시간 기준은 기업과 대학 간 협의 - 1주간 6일 이내 -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간 40시간 이내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전일제를 기반으로 운영 - 1주간 5일을 연속으로 운영 -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단, 실습기관의 근무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 전일제 기준이 1일 6~8시간 미만일 경우 그 기준을 적용) - 1주간 40시간 초과 금지 (단,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 실습 기관이 실습생의 동의하에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 내 연장 가능) 직무관련 교육시간 현장실습 총시간에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이 10이상~25이하/100 현장실습 총시간에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이 25초과/100 실습지원비 2025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 2025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필요 근로계약 체결 필요 산재보험 가입 필요 가입 필요 6. 실습지원비 인정 기준 구분 현장실습 월 지원금 실습기관 지원 (부천대학교) 비고 교육시간 실습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표준 현장 실습학기제 10% 16 90% 144 2,096,270원 이상 524,067원 25% 이내 지원 25% 40 75% 120 1,572,202원 이상 지원 제외 자율 현장 실습학기제 50% 80 50% 80 1,048,135원 이상 지원 제외 75% 120 25% 40 524,067원 이상 지원 제외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학교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 불가(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 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기업에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 100% 이상 지급(2,096,270원) 시 실습완료 후 대학에서 기업으로 25% 이내 지원 7. 운영절차 8. 현장실습 확정 및 협약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이행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실습기간 및 실습인원을 확정 후 기업/대학/학생 간 협약 체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첨부 1의 협약서 견본 참조) 9. 실습기관 혜택 가. 실습지원비(급여) 100% 지급 시 ⇨ 실습지원비 25% 이내 지원 나. 산학협력 네트워크 연계 ⇨ 현장애로기술지도 지원 등 다. 우수기관 선정 시 ⇨ 우수기관 증서 및 명판 지급, 임직원 협약 장학금 지급 라. 대한상공회의소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란 현장실습 참여 실적에 따라 ‘산업체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기업 대상 정부과제사업 참여 시 가산점으로 활용하는 제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실습생 실습 비용 비례 1만원 당 1마일리지 부여 - 정부 지원사업 가산점 활용(1,000마일리지 1점 전환) 산학협력 마일리지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홈페이지(https://www.muic.or.kr/) 참조 10. 신청 방법 가. 신청인원 : 제한 없음(추후 별도 협의) 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5. 11. 20.(목)까지 다. 신청방법 : ① 사전 문의(전화) 후 현장실습 개시 30일 이전까지 ② 담당자 메일(jjgo@bc.ac.kr)로 서류 제출 라. 신청서류 : 첨부 2의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신청서 1부 마. 기타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 ☎ 032)610-0741,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