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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과
제목
2022학년도 전기 학위증 대리수령 신청서
작성일
2023.02.15
작성자
부천대학교 아동보육과
안녕하세요, 부천대학교 아동보육과입니다. 2022학년도 전기 학위증 대리수령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학위증은 본인 수령이 원칙입니다.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수령이 불가할 경우, 학위 수여 대상자가 학위증 대리수령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리수령자가 수령일에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위증은 졸업증명서와 다른 서류이며,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수령/대리수령을 통해 이미 학위증을 수령한 학생의 분실에 대해서 학과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대리수령자가 학과사무실 방문 시, 학위 수여 대상자와 대리수령자 모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대리수령을 진행하고자하는 학위 수여 대상자의 경우, 학과 사무실(032-610-8350)으로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