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문
보육교사의 요람
아동보육과
제목
실습 참고 Q&A
작성일
2024.06.21
작성자
부천대학교 아동보육과
1. 실습 지도교사가 휴가 사용 시 어떻게 진행하나요? (4번과 유사) 실습기간 동안 지도교사가 휴가 등의 사유로 부재 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이 있는 교사가 대체하여 실습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육실습확인서에 지도한 교사 2명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준에 적합한 지도교사가 없어 실습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실습을 중단하고 실습 종료일을 연장하여 부족한 실습일을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시 실습기관 직인이 날인된 실습 출근부 사본(원본대조필), 지도교사 휴가원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육실습확인서 내 실습기간, 실습 총 시간 등 오기재 했을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확인서 수정이 어려운 경우, 수기로 수정 부분을 긋고 올바르게 기재한 다음 해당 실습기관 직인 날인해주시면 됩니다. 단순 화이트 수정 및 직인 날인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분할실습 경우 보육실습 확인서는 어떻게 하나요? 날짜에 따라 보육실습 확인서 2장을 출력해야 합니다. 4. 실습기간 중에 법적공휴일, 방학이 있는 경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백이 발생한 연휴 기간만큼 연속하여 보육실습을 이수하면 됩니다. 실습기관의 방학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수하면 되나, 자격증 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학기간 안내문, 어린이집 보육계획안, 출근부 등)를 실습 기관장의 확인(직인날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5. 보육실습 중 휴게시간은 필수인가요? 해당 보육실습기관의 방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1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실습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실습 지도교사 조건 실습 지도교사는 무조건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 소지자여야 합니다. 실습 시작 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실습 어린이집 조건 보육정원이 15인 이상이고, 평가제 결과가 A·B등급이고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실습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실습 시작 전이나 당일에도 실습기관의 평가사항(평가인증기간 / 평가주기(등급))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육실습 중에 혹시라도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평가인증을 하면 학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