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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메뉴얼(작성 방법 포함)
작성일
2022.03.28
작성자
부천대학교 경영학과
Ⅰ. 감염증 유형별 출석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구분 : 확진자 및 백신 예방 접종자 출석 인정 기간 ➀ 확진자 : 보건당국의 확진환자 격리 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 해제된 기간까지 ➁ 백신 예방 접종자 : 백신접종일, 익일 포함 2일 증빙서류 ➀ 확진자 : 격리통지서 or 보건소 확진 판정 문자 캡쳐 인쇄본 ➁ 백신 예방 접종자 : 접종 확인서 Ⅱ. 출석인정 절차 ➀ 확진자 ㉠ PCR 검사, 신속항원 검사 양성판정(자가 진단 키트 인정 X) ㉡ 학생 본인 경영학과 사무실 연락 (032-610-3420) ㉢ 학생 본인 담당 과목 교수님께 해당 상황 전달 ㉣ 결석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교과목 담당 교수 승인(사유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함) ➁ 백신 예방 접종자 ㉠ 백신 예방 접종 전 담당 과목 교수님께 수업 전 연락 ㉡ 결석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교과목 담당 교수 승인(사유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함) ※ 제대로 공지 확인하시고 작성 방법은 출력 후 붙임 파일 참고 하셔서 작성해서 제출 바랍니다. ※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 서류는 교과목 당으로 제출해야함으로 결석한 대면 교과목 수 만큼 가져오셔야 합니다.(비대면 수업은 수강 하셔야합니다) ※ 출석 인정은 강좌당 3회까지 가능(4회부터는 결석 처리)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이 아닌 출석인정 사유는 기존의 출석 인정 절차를 준수해야함(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