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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안내입니다.
작성일
2019.08.23
작성자
전찬주
안녕하십니까 경영과 실습조교 정민혁입니다. 2019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를 위한 제출서류 안내 및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요 사항 가. 대상자 : 2020년 2월 전기 졸업대상자에 한함 (창업자 및 사업자는 조기취업불가) (2학기 및 동계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나. 인정항목 : 출석에 한하여 인정함 (온라인 교과목은 정상적으로 수강하여야 함) 다. 성적평가 1) 담당교원은 출석현황,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2) 조기취업자는 수강 교과목별로 과제물 제출 등 강의계획서 상의 성적평가방법을 따라야 하며 중간 및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함 3) 조기취업으로 인해 부득이 정해진 시험기간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담당교원은 별도로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NO.1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별첨1) 과 NO.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첨2)는 학생들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본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본제출이 힘들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조기취업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032)610-3429 또는 010-7362-****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석과 관련된 부분이니 모르는 부분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주세요)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서류 제출 구분 NO. 제출 서류 출석인정 신청서류 (학생→학과) 취업 후7일이내 방학 중 취업은 개강 후 7일이내 1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별첨1) -원본제출 필수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2) -원본제출 필수 3 ▪ 수강신청서(확인용) 4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로 출력) 5 ▪ 근로계약서 수강과목 담당교수께 취업사실 고지 (학생) 6 ▪ 학생은 수강과목 담당교수께 조기취업 사실 고지 - 원격수업은 예외 취업유지 확인서류 (학생→학과) 7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증명서는 12/9(월) 이후부터 발급된 것만 인정됨 심의 8 ▪ 학과 조기취업 출석인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 시 학생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 • 학생이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4대보험 중 최소 1종 이상에 가입된 학생만이 출석인정이 되므로 수업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출석인정은 취소됩니다. • 교육부 감사 또는 민원발생 시 조기취업 관련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학생에게 졸업취소 등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학과에서는 엄격히 서류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의 조기취업 서류 위/변조가 적발될 경우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퇴학까지 징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