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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안내
작성일
2023.08.21
작성자
부천대학교 경영학과
Ⅰ. 조기취업자의 “취업” 기준 ★★★ 인정 대상 비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 4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취업인정 불가 유형 - 일용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 채용과 무관한 체험형 인턴 Ⅱ.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신청 대상자 가. 2024년 2월 졸업대상자인 재학생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업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 나. 제외 :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 야간과정 재학생 2. 적용범위 가. 인정 범위 수업 운영방법 조기취업 출석인정 적용여부 온라인전용 교과목 적용불가(미수강시 결석 처리됨) 현장실습 교과목 (임상실습, 교육실습 등) 적용불가 학점교류 교과목 적용불가 대면수업 적용 실시간 수업 (zoom, teams) 적용 ※ 비대면(온라인) 수업 중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재량에 따라 출석인정 적용여부 결정 가능 나. 인정기간 : 학기 중 재직기간 ※ 학기 중 중도퇴사자 또는 이직 준비자는 퇴사 즉시 수업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퇴사한 다음날부터는 출석으로 불인정함. 다. 인정항목 : 출석에 한하여 인정함 라. 성적평가 1) 담당교원은 출석현황,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2) 조기취업자는 수강 교과목별로 과제물 제출 등 강의계획서상의 성적평가방법을 따라야 하며 중간 및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함 3) 조기취업으로 인해 부득이 정해진 시험기간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이 미리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한다. Ⅲ. 조기취업 출석인정 최종증빙서류 제출 ・학과로 신청서류 제출 : 취업 후 14일 이내(개강 전 취업 : 개강 후 14일 이내) 구분 NO. 제출 서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3 ・수강 신청서(확인용) - 경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수강정보 > 수강신청 목록 확인 > 수강 신청서(확인용) 4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5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업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취업유지 확인서류 (학기 중)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인정 기준 서류 종류 세부내용 비고 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명시 ▪ 재직증명서 상의 근로시작일로부터 출석인정 원칙: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작일자가 일치해야 함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일/근로시간 명시 ▪ 근로계약기간의 근로시작일로부터 출석인정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가입구분 : 직장가입자 ▪ 취득일자부터 출석인정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 총 취득학점 : 2023학년도 2학기까지의 이수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