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정규과정 수강 및 학위과정 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본인의 국적과 어학연수 기간에 따라 해당 비자를 취득한 뒤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개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국가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와 비자신청 시 발급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한국재외공관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단,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 학생이나 한국국적 소지자, 그 외 어학연수가 가능한 비자(F 비자 등)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별도의 비자 변경 없이 한국어정규과정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무비자 입국 | 어학연수 비자(D-4-1) | 전문학사 비자(D-2-1) |
---|---|---|---|
대상 | 사증면제협정국가 중 90일 체류가 가능한 국가에 한함 | 2학기(6개월) 이상 연수생 |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
체류기간 |
|
|
|
주의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