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신입생 등록금 반환절차 안내
신입생 등록금 반환절차 안내 다음과 같이 등록금반환 절차를 안내합니다. 2. 등록금 반환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지참물 ① 입학포기원(본교소정양식 : 본 대학 경리팀(밀레니엄관1층) 발행 ②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도장(본인과 보호자) 3. 등록금 반환 절차 ① 본 대학 경리팀(밀레니엄관 1층)에서 입학포기원(등록금납부영수증포함) 발급 * 기타 문의사항은 입학관리처 032)610-0700-2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입 학 관 리 처 장
1. 등록금 반환 신청 기간별 반환 금액
① 입학포기 신청마감(등록금 전액반환) : 2009.2.27(금) 11시까지
※ 2009.2.27 11시 이후로는 입학포기 및 반환신청을 접수하지 않음.
② 위 기간 이후의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② 입학관리처(밀레니엄관2층)에 입학포기원 제출
③ 해당은행(본대학)에서 등록금 바로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