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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안내
작성일
2023.02.05
작성자
오고운나래
2023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안내 1. 미등록 휴학기간: 2023년 2월 6일(월) ~ 2월 10(금) 18시까지 2. 신청방법: 가, 나 중 택1 가. 휴학신청(종합정보시스템) 및 전자원서 서명 → 지도교수 날인 → 원스톱서비스센터 승인 나. 휴학신청(서면제출) → 지도교수/학과장 날인 → 원스톱서비스센터 제출 3. 참고사항: 가. 인터넷(포털시스템)휴학 신청의 경우 휴학 신청 방법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휴학 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 학생(군휴학 학생 포함)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휴학기간에 휴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학연기(일반휴학연기, 병역휴학연기)는 제외 라.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있으야 함으로 첨부된 '휴학원서(질병)', '휴학연기원서(질병)'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인터넷 휴학신청은 2023년 2월 6일(월) ~ 2월 10일(금)까지이며, 23년 2월 13일 등록휴학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