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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절차 안내
작성일
2021.08.24
작성자
이임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절차 Ⅰ. 조기취업자의 “취업” 기준 인정범위 세부내용 비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3개월 이상 취업한 자 ▪ 근로계약기간 : 3개월 이상 ▪ 근로시간 : 전일제 근무(주 4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 취업인정 불가 유형 - 일용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Ⅱ.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대상자 : 2022년 2월 졸업대상자인 재학생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업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 (※ 2학기 및 겨울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2. 적용범위 가. 인정 교과목 : 오프라인 교과목(온라인 과목은 정상적으로 수강하여야 함. 단, 실시간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으로 간주) 수업 운영방법 조기취업 출석인정 적용여부 온라인 수업 적용불가(미수강시 결석 처리됨)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대체 비대면(온라인)수업 적용 대면 수업 적용 실시간 수업 적용 나. 인정기간 : 학기 중 재직기간 ※ 학기 중 중도퇴사자 또는 이직 준비자는 퇴사 즉시 수업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함 다. 인정항목 : 출석에 한하여 인정함 라. 성적평가 1) 조기취업자는 수강 교과목별로 과제물 제출 등 강의계획서상의 성적평가방법을 따라야 하며 중간 및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함 2) 조기취업으로 인해 부득이 정해진 시험기간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담당교원은 별도로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Ⅲ. 조기취업 출석인정 처리 절차 구분 NO. 제출 서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취업 후 7일 이내)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첨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2) 3 ・수강신청목록 확인서(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수강정보 > 수강신청목록확인) 4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근로계약서 취업유지 확인서류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2월 이후부터 발급된 것만 인정됨 **출석인정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의 날짜는 개강 후 2주 이내로 기입 바랍니다.** □제출방법: 학과 사무실 방문 제출, 등기 발송, 팩스 발송, 이메일 스캔본 제출 중 택 1 나. 이메일: embeys@bc.ac.kr 다. 주소: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56번길 25 정보통신과 ※ 발송 전 학과사무실(032-610-3368) 전화 or 카카오톡(ID:2mbey)으로 제출 방법과 학번 보낸 후 발송 !!!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 조기취업 사실 꼭 고지해 주세요.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락(F)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가. 팩스: 032-610-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