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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안내
작성일
2022.02.14
작성자
오고운나래
2022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등록 휴학기간: 2022년 2월 14일(월) ~ 2월 18(금) 18시까지 2. 신청방법: 가, 나 중 택1 가. 휴학신청(종합정보시스템) 및 전자원서 서명 → 지도교수 날인 → 원스톱서비스센터 승인 나. 휴학신청(서면제출) → 지도교수/학과장 날인 → 원스톱서비스센터 제출 3.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 이전 병역휴학(입대일: '21. 12. 20. ~ '22. 2. 11.)을 희망하는 학생 가.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 이전에 휴학원서 서면 제출 가능 나. 다만, 학적변동일자는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인 22년 2월 14일 이후 일괄 처리 예정 다. 사유: 재학상태를 해당기간까지 유지함에 따라 방학 중 지급되는 교내외 장학금 수혜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인터넷(포털시스템)휴학 신청의 경우 휴학 신청 방법 및 휴학 원서 승인 방법은 붙임.2 .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휴학 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 학생(군휴학 학생 포함)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휴학기간에 휴학신청 바랍니다. ※ 휴학연기(일반휴학연기, 병역휴학연기)는 제외 라.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있으야 함으로 첨부된 '휴학원서(질병)', '휴학연기원서(질병)'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인터넷 휴학신청은 2022년 2월 14일(월) ~ 2월 18일(금)까지이며, 22년 2월 21일 등록휴학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원스톱서비스센터(☎032-610-05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