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외식문화의 전문가를 꿈꾸는 호텔외식조리학과
제목
[조기취업] 조기취업자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8.25
작성자
부천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절차 안내 Ⅰ. 조기취업자의 “취업” 기준 ★★★ 인정 대상 비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 4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취업인정 불가 유형 - 일용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 채용과 무관한 체험형 인턴 Ⅱ.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신청 대상자 가. 2024년 2월 졸업대상자인 재학생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업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 (※ 2학기 및 동계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나. 제외 :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 전공심화 야간과정 재학생 2. 적용범위 가. 인정 범위 ※ 수업운영 방법에 따른 출석인정 적용범위 안내 ★★★ 수업 운영방법 조기취업 출석인정 적용여부 원격전용 교과목 적용불가(미수강시 결석 처리됨) 현장실습 교과목(임상실습, 교육실습 등) 적용불가 학점교류 교과목 적용불가 대면수업 적용 실시간 수업 (zoom, teams) 적용 ※ 비대면(온라인) 수업 중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재량에 따라 출석인정 적용여부 결정 가능 나. 인정기간 : 학기 중 재직기간 ※ 학기 중 중도퇴사자 또는 이직 준비자는 퇴사 즉시 수업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퇴사한 다음날부터는 출석으로 불인정함. 다. 인정항목 : 출석에 한하여 인정함 라. 성적평가 조기취업자는 수강 교과목별로 과제물 제출 등 강의계획서상의 성적평가방법을 따라야 하며 중간 및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함 ★추가 시험 불가( 기업에 시험응시로 인한 스케줄조정 사전에 양해바람 )★ 신청방법 가. 신청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 2)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붙임 3) 3) 수강신청서 (경로: 종합정보 > 학사행정 > 수강정보 > 수강신청 목록 확인 > 수강신청서(확인용)) 4)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시간 확인 서류 나. 학생 신청기한 : 취업 후 7일 이내(개강 전 취업한 경우 개강 후 7일 이내) 다. 제출방법 : 소속학과로 서면 제출 ※퇴사 즉시 수업에 반드시 출석해야함. 퇴사일 이후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불가능함. (중도퇴사자, 이직 준비자 포함) 수업 종료일 2주전 취업유지확인 서류제출 (학생) ・학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제출 (발급일자 : 12/2(토) 이후만 인정) ⋅취업유지 확인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출석인정 불가 ※ 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서류는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서면 제출 바랍니다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필수 작성 부분입니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시 먼저 지도교수님과의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032-610-0818 호텔외식조리과 실습조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