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작성일
2023.02.21
작성자
평생교육원
[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안내 ] ■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예정)자 ■ 지원연령 : 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등록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규 학습자 및 장애인 학습자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이수학점 기준 제한없음 ■ 대출금리 : 연 1.7%[고정금리] ■ 대출한도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000만 원 한도] ※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 포함[원금 잔액 기준]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 바로 가기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