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작성일
2018.02.13
작성자
산학_관리자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84호 보건복지부는 노인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2018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2018. 2. 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추진 기본방향 * 자부담 10% : 가점 1점, 자부담 10%초과∼30%미만 : 1+2×(자부담비율% / 30%)점, 가점의 소수점 2자리 아래는 절사, 자부담 30%이상 : 가점 3점(자부담 미이행 시 다음연도 선정 제외) 노인복지의 기여도, 인권보호, 안전한 생활환경, 건강생활, 사회적 약자에 기회 제공 등 공익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로 구체화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종합점수가 기준 미달(60점 미만)인 단체는 사업과제를 변경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 참여 배제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종합점수가 기준 미달(60점 미만)인 단체는 사업과제를 변경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 참여 배제 2018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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